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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미국(FDA), 유럽(EMA), 일본(PMDA), 한국(MFDS)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비교

by keurongnong-1 2025. 2. 22.

1. 서론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며, 각국의 규제 기관은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 기관인 미국 식품의약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각각 고유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임상시험을 승인한다. 본 글에서는 이 네 개 국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비교하고, 각 규제 기관의 특징과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미국(FDA), 유럽(EMA), 일본(PMDA), 한국(MFDS)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비교

2. 각국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2.1 미국(FDA)

규제 기관

  •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주요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 21 CFR Part 312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승인 절차

  1. 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ies): 동물 실험을 포함한 비임상 연구 수행
  2.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FDA에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후 검토 (30일 이내 검토)
  3. 임상시험 진행: 1상, 2상, 3상 진행
  4. 신약 허가신청(NDA) 또는 생물의약품 허가신청(BLA) 제출
  5. FDA 심사 후 승인 및 시판

특징

  • 미국은 신속 승인제도(Fast Track),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등 다양한 신속 심사 제도를 운용
  • 30일 이내 IND 검토, 심사 과정에서 FDA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가능

 

2.2 유럽(EMA)

규제 기관

  •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주요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유럽연합(EU) 의약품 규정(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No 726/2004)
  • ICH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승인 절차

  1. 비임상 연구 수행
  2. 임상시험 신청(CTA, Clinical Trial Application) 제출: 각 회원국의 국가별 규제 기관에 제출
  3. 윤리위원회(EC) 및 각국 규제 기관 승인
  4. 임상시험 진행
  5. 신약 허가신청(MAA,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제출
  6. EMA 심사 후 승인

특징

  • EMA는 중앙집중심사(Centralized Procedure), 상호인정 절차(MRP), 분산 절차(DCP) 등 다양한 허가 절차 운영
  • 임상시험은 각 회원국 규제 기관이 담당하며, EMA는 신약 허가 심사 수행

 

2.3 일본(PMDA)

규제 기관

  •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후생노동성(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주요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의약품 의료기기법(PMDA Law)
  • ICH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승인 절차

  1. 비임상 연구 수행
  2. 임상시험계획서(Clinical Trial Notification, CTN) 제출: PMDA 심사 및 승인
  3. 임상시험 수행
  4. 신약 허가신청(NDA) 제출: PMDA에 NDA 제출 후 심사
  5. 후생노동성(MHLW) 승인 후 시판

특징

  • PMDA는 사전 상담(Pre-consultation) 절차를 강조하며, 기업과의 협력 중요
  • 일본 내 임상시험은 윤리 및 품질 기준(GCP)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2.4 한국(MFDS)

규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주요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약사법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 ICH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승인 절차

  1. 비임상 연구 수행
  2.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MFDS 심사 및 승인 (30일 이내)
  3. 윤리위원회(IRB) 승인
  4. 임상시험 진행
  5. 신약 허가신청(NDA) 제출 및 심사
  6. MFDS 승인 후 시판

특징

  • MFDS는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신속 심사 제도를 운용
  • 한국은 다국적 임상시험 수행 시 국제 기준(GCP)을 준수하도록 요구

 

3. 비교 분석

항목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주관 기관 FDA EMA PMDA MFDS
승인 절차 IND 제출 후 30일 내 심사 CTA 제출 후 각국 승인 CTN 제출 후 PMDA 승인 IND 제출 후 30일 내 승인
신속 승인제도 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중앙집중심사 등 사전 상담 제도 신속 심사제도 운영
특징 다양한 신속 심사 제도 EMA는 신약 허가 심사, 각국 임상시험 승인 PMDA와 사전 협의 중요 다국적 임상시험 증가

 

4. 결론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는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속 승인 제도, 심사 기간, 규제 기관과의 협력 방식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글로벌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각국 규제 기관은 임상시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